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처분의 관계
세무조사가 끝나면 20일(예외 4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설명·통지됩니다.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세금이 고지되면 그것이 ‘처분’이 되고, 처분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과세예고(통지) | 세금 고지(처분) |
|---|---|---|
| 시점 | 고지 전 단계 | 세액이 확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된 단계 |
| 성격 | 과세하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 |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처분 |
| 이용할 수 있는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통지일부터 30일)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안 날부터 90일) |
| 확인할 것 | 통지서의 세액·사유·수령일 | 고지서의 납부기한·처분 내용·수령일 |
추가 세액 관련 쟁점 검토
- 사실관계조사관이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 증빙소명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 법령 적용해당 거래에 적용한 세법 조항이 맞는지
-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지연 등 가산세의 부과 근거와 계산이 맞는지
불복 절차 비교: 시점·기한·청구처
| 절차 | 이용 시점 | 청구기한 | 청구처 | 결정기간 |
|---|---|---|---|---|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고지 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 | 고지 등 처분 후(선택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의견서 반박 시 60일) |
| 심사청구 | 처분 후, 또는 이의신청 결정 후 |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국세청장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처분 후, 또는 이의신청 결정 후 |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조세심판원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법원 | —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과세전적부심사에는 제외 사유가 있고(조세범칙 사건,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 건 등),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한은 송달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프로세스
- 01세무조사 진행
- 02조사 결과 확인
- 03과세예고 또는 과세 처분 단계 확인
- 04적용 가능한 절차 검토
- 05불복 요건 및 기한 확인
- 06후속 대응
- 01세무조사 진행
- 02조사 결과 확인
- 03과세예고 또는 과세 처분 단계 확인
- 04적용 가능한 절차 검토
- 05불복 요건 및 기한 확인
- 06후속 대응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도식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안내와 함께 보기
세무법인 가감은 조세불복 절차를 별도 사이트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절차를 더 넓게 확인하려면 세무법인 가감 조세불복 안내 ↗를 참고하세요.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소명자료가 불복 단계의 사실관계 기초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최종수정일: ·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후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복 절차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인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지 등 처분이 이루어진 뒤 90일 이내에 하는 절차입니다.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을 제기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나요?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과 가산세, 담보 제공 등 별도 제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불복 일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에서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