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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ADVISORY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이고 조사기간은 법령상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라서, 이 3주 안팎의 준비 기간에 장부와 증빙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다섯 가지

조사 통지서는 이후 모든 자료 요청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표시해 두세요.

확인 항목확인 내용이유
조사 대상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어떤 세목인지자료 요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청 여부를 가려냅니다.
조사 사유정기선정인지, 수시선정인지, 혐의 내용이 적혀 있는지쟁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일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준비 일정과 연기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 장소·담당자방문 조사인지 서면 조사인지, 담당 부서자료 전달 방식과 일정 협의에 필요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연기신청

조사 범위는 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합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통지된 범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01

연기신청

천재지변으로 생명·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조력받을 권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신고자료와 장부 점검 체크리스트

  •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서와 첨부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 회계장부 잔액과 계정별원장, 금융 내역이 맞는지
  •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 장부가 일치하는지
  • 주요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 급여·인건비 지급 내역과 신고 내용이 맞는지
  • 개인 지출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된 항목은 없는지

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 순서

  1.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항목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통지된 세목·기간 범위 안의 자료인지 점검합니다.
  3. 자료가 없거나 늦어지는 항목은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 공무원과 협의합니다.
  4. 제출 전 사본과 제출 목록을 남기고 제출 일자를 기록합니다.
  5. 쟁점이 되는 자료는 소명자료로 정리합니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그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진행 프로세스와 일반적인 기간

단계내용기준 기간(2026년 기준)
사전통지조사 목적·세목·기간을 서면으로 통지조사 시작 20일 전까지(예외 있음)
조사 착수·진행방문 또는 서면으로 장부와 증빙 확인법령상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연장·중지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연장, 자료 제출 지연 시 중지연장 한도와 예외는 사유별로 다름
결과 설명·통지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조사 종료일부터 20일(예외 40일) 이내
후속 절차과세예고 또는 고지, 불복 검토통지일부터 30일 또는 90일 기준

조사기간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의 금액 기준이며, 법에 정한 일부 유형은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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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 조사 개시일 네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이루어지므로 준비 기간은 보통 3주 안팎입니다. 이 네 항목이 이후 자료 요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으로 생명·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승인 여부는 세무관서가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중 세무대리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기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 직후부터 자료 점검과 쟁점 정리에 전문가를 활용하면 대응 방향을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범위가 통지된 세목 외로 넓어질 수 있나요?

조사 범위는 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제한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별도 통지가 따릅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통지된 범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40일입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의 기준이므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CONSULTATION

세무조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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