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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ADVISORY

세무조사 소명

세무조사 소명은 요청받은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 내역을 대조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제출기한은 요청서마다 다르므로 기한 안에 5가지 요청 유형별 정리표를 채우고, 사실과 다른 자료는 절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소명 요청사항부터 확인합니다

소명은 요청받은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답하는 절차입니다. 막연히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서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설명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요청 항목별로 번호를 매기고 제출기한을 표시합니다.
  2. 요청의 대상 거래, 금액, 시점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3.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에게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명 요청 유형별 정리 방법

요청 유형정리할 내용대조할 자료
매출 누락 의심매출 발생 경위, 대금 수령 방식과 시점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
비용 증빙 미비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 거래 상대방영수증, 계약서, 지출결의서, 이메일
자금 출처 확인자금이 만들어진 경로와 시점통장 거래내역, 매각·대출 서류
특수관계자 거래거래 조건의 결정 과정과 가격 근거계약서, 감정 자료, 비교 거래
가지급금·대표자 거래자금 이동 사유와 회계처리원장, 약정서, 상환 내역

사실관계 정리 → 증빙 대조 → 쟁점별 설명

  1. 사실관계 정리: 거래의 시작부터 대금 정산까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증빙자료 대조: 금액·날짜·거래 상대방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 내역에서 같은지 한 장의 표로 확인합니다.
  3. 쟁점별 설명 구성: 쟁점 → 확인된 사실 → 증빙 순서로 한 쪽씩 작성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전 확인사항

  • 요청서의 모든 항목에 대응하는 답변이 있는지
  • 금액·날짜·거래 상대방이 증빙마다 일치하는지
  • 설명과 장부 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 제출 자료의 사본과 제출 목록을 남겼는지
  •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는지(어려우면 사전 협의)
  •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했는지

작성 원칙: 소명은 확인된 사실과 적법한 증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증빙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사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명 이후의 절차

조사 종료 후 20일(예외 4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소명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는 이후 조세불복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한 곳에 보관하세요. 조사 전반의 흐름은 세무조사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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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소명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소명이란 무엇인가요?

소명은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거래나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증빙과 함께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소명 요청서에 적힌 쟁점마다 거래 경위, 대금 흐름, 증빙을 연결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명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소명 요청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따르며, 기한은 요청마다 다릅니다.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조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먼저 알리고 협의하세요.

증빙이 없는 거래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증빙이 없어도 계약 경위, 금융 거래 내역, 상대방 확인 자료 등 다른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증빙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날짜를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소명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진술, 장부, 금융 내역의 금액이나 날짜가 서로 다르면 소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추가 자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금액, 날짜, 거래 상대방을 한 장의 표로 대조해 일관성을 확인하세요.

소명 후에도 과세가 되면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이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가 불복 단계에서도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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