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계좌이체 현금 인출 이 영상 하나로 국세청 세무조사 걱정하지 마세요! [세무법인가감_김영선세무사]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다룬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TAX AUDIT ADVISORY
세무조사 준비부터 대응, 소명, 조사 이후의 절차까지.
조사 단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 조사기간 20일 이내(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결과통지 20일 이내, 불복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또는 90일 기준입니다.
SERVICES
조사 통지 직후의 대응부터 소명, 조사 결과 이후의 권리구제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검토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이후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인세 신고자료와 회계장부, 매출 및 비용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고 법인세 조사에서 확인할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소명 요청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쟁점별 설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또는 세금 고지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처분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권리구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AUDIT TYPES
법령상 ‘정기선정·수시선정’과 ‘법인·개인·세목별 조사’는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개념으로 묶지 말고 통지서의 사유와 세목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 유형 | 일반적인 의미 | 확인할 주요 자료 | 관련 세무 쟁점 | 준비 시 유의사항 |
|---|---|---|---|---|
| 정기 세무조사 (정기선정) |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실도 분석, 장기간 미조사 여부, 무작위 표본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조사입니다. | 최근 신고서, 회계장부, 계정별원장, 증빙 전반 | 신고 내용 전반의 적정성 | 선정 사유보다 통지서의 세목·기간·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 비정기 세무조사 (수시선정) | 정기선정 외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등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조사입니다. | 혐의 대상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 특정 거래의 사실관계와 증빙 |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 법인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법인 단위 신고 전반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법인 장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주주·임원 관련 자료 | 익금·손금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의 흐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종합소득세(사업소득)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사업용 계좌, 매출·매입 증빙, 장부, 비용 영수증 |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사 관련 비용 구분 |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입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내역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거래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 법인세 관련 조사 |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과 증빙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약서, 지출 증빙 | 매출 누락, 비용 증빙, 부당행위계산 | 신고 소득금액이 장부와 금융 흐름에서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선정·수시선정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기준으로 설명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CHECKLIST
모든 자료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서면으로 받은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리하세요.
BUSINESS TYPE
개별 쟁점의 세무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사건은 법인세 세무조사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PLANATION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상대방,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고 빠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요청받은 쟁점마다 확인된 사실과 적법한 증빙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소명은 확인된 사실과 적법한 증빙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ROCEDURE · 조세불복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과세예고 또는 세금 고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은 적용 대상과 진행 단계, 법정 요건 및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맞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흐름은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도식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VIDEO
세무법인 가감 공식 유튜브 채널(@AllTax_GAGAM)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다룬 영상입니다. 영상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다룬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가족법인 활용과 세무조사 위험의 경계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과 자금출처 조사 관계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FAQ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눕니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하거나,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선정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통지서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와 조사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과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 회계장부와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급여·인건비 자료가 기본입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범위와 서면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정리하고, 제출 전 사본과 제출 목록을 남겨 두세요.
조사대상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장부 은닉·제출 거부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고, 거짓 계약 등 일부 유형은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통지된 세목과 기간 범위 안의 자료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을 남기고, 제출 일자와 목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지연되면 조사 중지 또는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자료는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과 귀속시기, 비용의 증빙 적정성과 업무 관련성, 인건비 지급의 실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 가지급금·가수금 등 자금 거래를 살핍니다. 신고된 소득금액이 장부와 거래자료, 금융 흐름에서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확인 항목은 통지된 조사 범위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명 요청서의 쟁점을 항목별로 나눈 뒤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등 증빙을 대조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소명은 확인된 사실과 적법한 증빙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출 전 금액·날짜·거래 상대방이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예외적으로 4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된 세액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세예고 또는 세금 고지 단계를 파악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등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검토하세요.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불복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절차별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서(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가리고),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현재 진행 단계, 요청받은 자료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접수 폼이 없으며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는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안내받으세요.
기한과 요건은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주요 서비스와 법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